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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은 "현상유지에 그쳐야 한다", 다름 아닌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처장이 수장으로 있는 법제처의 헌법주석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게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걸 법제처가 이미 정리해놓은 셈인데요.

국회 입법조사처도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이라고 봤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완규 법제처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신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완규/법제처장 (어제)]
"한 총리께서 이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직무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고인 시기였고요. 이번에 하신 결정은 탄핵 결정이 났기 때문에 궐위가 된 상태입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는 '직무복귀' 가능성이 있어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자제돼야 하지만, 파면 이후에는 적극적 행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직 법제처장의 주장을 반박한 건 법제처의 15년 전 헌법 해석이었습니다.

2010년 2월 법제처 주도로 한국헌법학회 연구팀이 쓴 '헌법주석서'.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 임명' 절차 등이 규정된 헌법 71조를 설명하면서 직무 범위도 정리해뒀습니다.

주석서는 "대행의 직무범위는 대통령 권한 전반"이라면서도 "임시적 성질을 고려해 '현상유지'적인 것에 국한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국무총리가 새로운 정책 결정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당시 법제처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현상유지로 봐야 한다'는 견해와 '현상변경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모두 분석해 이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한 대행의 지명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걸 법제처가 과거에 정리해놓은 셈입니다.

법제처는 주석서 내용에 대해 "연구팀이 객관적 입장에서 기술한 것으로 법제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 결과도 법제처 주석서와 같았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청을 받은 입법조사처는 "헌법학계와 전문가 등의 유권해석을 받아본 결과, 압도적 다수로부터 위헌·위법이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이 인사청문요구서를 보내는 즉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 편집 :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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