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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한덕수 대행이 대행자격으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기습 지명한 뒤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법적대응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대행의 지명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잇따라 접수된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송정훈 기자, 이 사건 주심 재판관이 오늘 결정이 됐는데, 가처분 신청 결과가 빠르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헌재는 오늘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사건을 배당했는데요.

마은혁 재판관이 취임 하루 만에 주심 재판관으로 결정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자신의 임명과 함께 지명된 이완규·함상훈 두 재판관 후보자 지명 과정이 헌법에 위배 됐는지를 판단하게 된 겁니다.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안인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관 임명 절차는 일시 중단되는데요.

현재의 9명 체제에선 재판관 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효력은 정지됩니다.

결론이 언제쯤 나올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지난해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재에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의 결론이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을 참고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이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10일 목요일에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14일 월요일에 결정이 나왔거든요.

주말 포함해 나흘이 걸린 겁니다.

이 사례를 대입한다면 이르면 내일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 앵커 ▶

이건 전례도 없는 일이고.. 헌법재판소 결정문, 대부분의 헌법전문가들, 법제처, 입법조사처 어디에서도, 권한대행과 대통령의 지위는 엄연히 다르다고 하잖아요.

헌재에선 어떤 쟁점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까?

◀ 기자 ▶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와 직무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게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학 교과서에는 "권한대행의 역할은 현상유지에 국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다수의 헌법학자들 역시 한 대행의 재판관 기습 지명을 직무 범위를 넘어선 위헌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상유지'를 뛰어넘어 매우 적극적인 행위로봐야 한다는 겁니다.

전례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거나, 임명 절차가 끝날 때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한 대행의 재판관 임명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가처분 결과가 그래서 주목되는 건데요.

앞서 헌재가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을 심리했던 경험이 있어 논의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추천·임명 과정에 대해 숙지가 돼 있다는 건데요.

여기에 재판관 9인 체제가 유지되는 게 18일, 다음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재판관들은 당장 오늘 오전부터 평의를 열고 이 사안 논의를 시작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허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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