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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지난 총선 선방위 의결한 제재 취소 판결
조기대선 선방위 구성 착수…정치심의 논란 가속화
문화방송(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프로그램 소개 화면. 문화방송 제공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문화방송(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린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문화방송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심의를 거쳐 방통위가 각 방송사에 내린 무더기 제재 처분에 대한 첫 취소 판결로, 다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재판장 진현섭)는 10일 문화방송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뉴스하이킥 법정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선방위는 지난해 2월 정기회의를 열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다루며 진행자가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친일 집안 출신’이라는 내용의 출연자 발언을 내보낸 뉴스하이킥(2024년 1월9일 방송분)에 대해 최고 수위의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이는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문화방송이 낸 방통위 제재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2인 체제 의결의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같은 해 12월에는 역시 문화방송이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인용 보도(김종배의 시선집중)와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보도(뉴스데스크) 등과 관련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주의) 취소 소송에서 마찬가지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위 세 사건은 모두 방통위 심의에서 비롯한 처분이었으며, 선방위 심의 결과에 대한 본안 소송에서 취소 결정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류희림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꾸린 22대 총선 선방위는 2023년 12월 출범한 뒤 5개월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집중 표적 삼아 30건의 법정 제재를 쏟아내는 등 ‘정치 심의’ ‘편향 심의’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부분의 방송사는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반발했고, 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19건에 대해 모두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더욱이 ‘류희림 방심위’는 윤 전 대통령 파면과 함께 이번 대선 선방위 구성에 곧바로 착수해 언론·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논란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항소 여부 등을 묻는 한겨레의 질의에 “판결문을 검토한 뒤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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