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린 법정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작년 1월 9일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인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당시 출연진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다루며 '피의자 당적을 공개해야 한다', '경찰 수사는 정치적 의미를 축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MBC는 지난해 5월 제재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법원은 작년 6월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