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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주심을 맡은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뉴스1

헌법재판소는 이날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 해당 사건을 마 재판관에게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 재판관은 전날 신임 재판관으로 취임했다.

앞서 법무법인 도담 소속 김정환 변호사는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이 헌법 27조 1항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 대행의 지명이 ‘현상 유지적인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위헌 무효’라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난 8일 지명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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