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발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작년 12월 27일 한 대행의 탄핵안을 151석 기준으로 표결에 부침으로써 자신들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확립된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우 의장이 일정한 의견수렴을 거쳐 151석을 적용한 것을 두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흠이 있다거나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본회의 표결에 자유롭게 참여할 기회가 보장되었음에도 반대에 투표하지 않은 이상, 피청구인이 의결정족수를 잘못 적용해 가결 선포를 했더라도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했으므로 권한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 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우 의장이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로 국무총리 기준인 151석을 적용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