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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방통위 상대 소송서 승소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프로그램 홈페이지 캡처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MBC에 내려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진현섭)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10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다. 앞서 법원은 MBC가 본안 소송과 함께 신청한 집행정지도 지난해 6월 일부 인용한 바 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지난해 2월 15일 정기회의에서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선방위는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방통위가 설치하는 합의제 기구다. 방송 내용이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제재 조치를 정해 방통위에 통보한다.

선방위가 문제 삼은 내용은 지난해 1월 9일 방송분이었다. 해당 방송에서 출연진은 이 대표 피습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의문을 표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급속히 냉각됐고 "윤 대통령은 친일 집안 출신"이란 발언도 했다.

선방위는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된다"며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서 감점 사유로 적용된다. 프로그램 진행자였던 신장식 변호사는 지난해 2월 8일 방송에서 하차한 뒤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2대 총선 선방위는 지난해 5월 10일 150일간의 활동을 종료하며 역대 최다인 30건의 징계를 확정했다. 이 가운데 17건이 MBC를 상대로 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 장모 가석방' '김건희 여사 디올백 의혹' '이종섭 전 국방장관 논란' '미세먼지 숫자 1' 보도 등이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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