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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해석 차이”
배우 유연석이 tvN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국세청으로부터 70억원의 세금 추징에 반발해 과세 전 적부심사에 나섰던 배우 유연석의 추징금이 30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과세당국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10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한 결과,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이중 과세를 인정받아 부과 세액이 재산정됐다”며 “기납부 법인세 및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유연석이 납부한 세금은 약 30억원대로 전액 납부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유연석에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소득세 등 약 70억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 유연석은 이에 불복해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킹콩by스타쉽에 따르면, 유연석은 자신이 대표인 법인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포에버엔터테인먼트는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가적인 사업·외식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유연석 측은 포에버엔터테인먼트의 수입을 법인 수익으로 해석해 신고했으나 국세청은 이를 유연석 개인의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해 소득세가 부과됐다는 게 유연석 측의 설명이다.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대표자 급여가 비용으로 처리된다. 주주에게 배당이 가능해 매출, 순이익 등이 클 경우 납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반면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소속사는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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