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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8명 중 6명 각하 의견… 2명은 반대 의견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재적 의원 과반수로 가결 선포한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却下)했다. 각하는 권한쟁의 심판 요건이 갖춰지지 못한 경우 사건 심리를 하지 않는 결정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4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뉴스1

헌재는 1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6 대 2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은 권한대행인 만큼 대통령 탄핵 정족수와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을 기준으로 삼아 자신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권한쟁의 사건을 심리하려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됐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어야 한다.

이날 헌법재판관 중 6명은 각하 의견에서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은 피청구인(국회의장)의 의결정족수 선택과 관련해 구두로 항의하다가 그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본회의 표결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기회가 보장됐음에도 이를 스스로 행사해 반대에 투표하지 않은 이상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두 재판관은 “피청구인(국회의장)에게는 표결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한 의견 제출 및 질의와 토론의 기회 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었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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