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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탄핵 소추된 지 119일 만입니다.

사회부 기자 연결합니다.

공민경 기자, 오늘 헌재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선고 등에 참여하지 않은 마은혁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 8명이 '전원 일치'로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먼저,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걸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장관이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본 겁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열린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서도 "피청구인이 내란 행위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물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추 사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헌재는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부분에 대해선,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밖의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등의 사유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헌재는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은 '각하'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대통령과 같아야 한다며, 우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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