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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일만에 법무장관 직무 복귀…"정상 업무 수행하도록 노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직무 복귀
(과천=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0일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박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2025.4.10 [email protected]


(서울·과천=연합뉴스) 이보배 권희원 기자 =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10일 직무에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헌재 결정이 난 직후 오후 2시 43분께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장기간 사무실 업무를 비웠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업무를 파악하고 상황을 보고받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감회를 묻는 말엔 "개인적으로 제가 탄핵 소추를 당할 만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내용을 지난번 최후 진술에 다 말씀드렸다"며 "그 내용이 받아들여져서 헌재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저희들이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청사로 들어갈 때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이자 계엄 해제일인 지난해 12월 4일 밤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과 회동한 부분이 내란 관여로 볼 수 없다고 한 헌재 판단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니 계엄이 끝났는데 그걸…"이라며 안으로 입장했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계엄 이튿날 삼청동 안가에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고, 박 장관은 직무가 정지된 지 119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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