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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9일) 취임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주심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헌재는 오늘(10일)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관련 사건 5건을 마은혁 재판관에게 배당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헌재는 통상 사건을 전자 배당을 통해 무작위로 배정하며, 주심 재판관이 누군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가처분 사건의 경우 정족수는 재판관 5명이다”면서 “효력정지 가처분의 경우 빠르면 3~5일 내에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6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과 함꼐 국회 추천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됐지만,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이 거부돼 3개월 동안 대기했습니다.

한 대행은 그제(8일) 마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이에 김정환 변호사와 법무법인 덕수 등은 어제(9일)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김정환 변호사는 “헌법재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따라 임명된 법관에 의해 이뤄져야 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면서 “권한대행은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지명된 후보자들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덕수도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인 형사 사건 당사자 윤 모 씨와 홍 모 씨를 대리해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함으로써 헌법 제27조가 보장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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