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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함상훈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걸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함 후보자는 8년 전 광주고법 제1민사부 재판장 시절, 버스기사 50대 이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이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씨는 2014년 1월 전북 전주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 4명으로부터 요금 총 4만6400원을 받은 뒤 이 중 24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승객 4명에게 600원씩, 총 2400원을 횡령했다며 이씨를 해고했고, 이씨는 해고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이씨의 행위가 횡령은 맞지만 금액이 미미하다며 해고는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씨가 17년간 다른 사유로 징계받은 적이 없었다는 점 등도 고려해 이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함 후보자가 재판장인 2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었습니다.

"소액의 버스요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버스회사로서는 소액의 횡령도 사소한 위반행위로 간주할 순 없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1인 시위를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었다는 점도 반영해 해고 처분은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이 알려지자 심상정 당시 정의당 대표는 "법원은 자식들을 생각해 명예회복을 바라는 늙은 노동자의 작은 희망을 짓밟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함 후보자의 판결을 두고 SNS에서 다시 갑론을박이 일자, 후보자 측이 해명을 내놨습니다.

함 후보자는 "잦은 횡령으로 운영이 어려웠던 회사가 근로자 측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액수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횡령을 해고사유로 하기로 합의했다"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판결 전 회사 측에 이씨를 복직시킬 것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이씨가 이의를 제기했고 회사와 이씨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난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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