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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남성 공무원도 임신한 아내의 병원 검진을 함께 갈 수 있도록 10일 이내의 특별휴가가 주어진다. 그동안 여성 공무원은 10일 범위에서 임신 검진 휴가를 쓸 수 있었는데, 이를 확대해 남성 공무원도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함께 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려면, 조퇴나 연가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해법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6월 인천 미추홀구 소재 아인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뉴스1
행정안전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인사혁신처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는 배우자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인사혁신처 측은 이날 “특별휴가 신설을 통해 초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신기부터 남성이 돌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 시간 사용을 보장하는 조치도 마련된다. 모성보호 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이 하루 2시간 이내로 휴식하거나,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현재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신청 시 부서장 등 승인권자가 모성보호 시간 사용을 승인해줘야 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이 이를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된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인사혁신처
이외에도 앞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최대 7일까지 쓸 수 있게 된다.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동안 5일을, 2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장기재직휴가는 지난 2005년 주5일 근무제 도입 당시 폐지됐다. 하지만 그간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을 포함한 공직 내외의 부활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두 가지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들이 재충전하는 시간을 통해 사기가 높아지기를 바란다”며 “임신ㆍ출산ㆍ육아기 공무원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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