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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 앵커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결과가 잠시 뒤인 오후 2시에 나옵니다.

헌법재판소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정훈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가 진행됩니다.

지난해 12월 12일 박 장관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119일 만입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는 게 탄핵소추 핵심 사유입니다.

또, 계엄이 해제된 4일 저녁 대통령 안가에서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과 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국회는 검찰 특활비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김건희 특검법 표결 도중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점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박 장관의 변론기일은 지난달 18일 한 차례만 진행됐는데요.

박 장관 측은 "계엄을 적극 만류했고,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은 했지만 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서 사실 확인 절차가 없었고, 탄핵이 될만한 구체적인 행위가 특정되지도 않았다며 각하를 요청했습니다.

오늘 선고에는 어제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을 제외한 기존 8명의 재판관만 참여합니다.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박 장관은 즉각 파면되고, 기각·각하가 되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헌재는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결론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의결정족수는 대통령과 같은 2백 석이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인데요.

다만 헌재는 이미 한 대행 탄핵을 기각하면서 "의결정족수는 국무총리 기준인 151명이 맞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헌법소원 등 일반 사건 36건의 선고도 함께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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