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오는 18일 재판관 2명의 퇴임을 앞둔 만큼 헌재가 판단을 신속하게 낼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김정환 변호사가 지난 9일 한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에 대해 “청구인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을 10일 오전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심은 전자배당을 통해 무작위로 이뤄졌고 공개는 되지는 않는다. 아울러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평의를 열어 관련 논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심 재판관이 소속된 지정재판부로 사건이 넘어가면 헌재는 30일 안에 사건이 적법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판단해 각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각하되지 않으면 사건은 전원재판부로 넘어가 재판관 9명이 참여하는 평의에서 논의 후 결론이 나게 된다.

가처분 신청은 헌재가 본안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에 일정 기간 효력을 정지하는 처분이다. 헌재가 김 변호사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 한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막을 수 있다.

헌재의 판단이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된다. 헌재법에서는 사건 심리가 가능한 재판관 정족수를 7명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두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아도 심리와 선고가 모두 가능하다.

앞서 김 변호사는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서에서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부여받은 대통령이 갖는 헌법상 고유권한이기에, 이 사건의 지명과 인사청문요청 등 일련의 과정은 모두 한 대행의 권한 없는 행위이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위헌·무효”라고 주장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364 트럼프, 파월 재차 해임 위협…증시는 혼조세 마감[데일리 국제금융시장] new 랭크뉴스 2025.04.18
45363 석방된 명태균의 ‘입’, 국민의힘 대선 경선 흔드나···후보 절반이 연관 의혹 new 랭크뉴스 2025.04.18
45362 "세종으로 완전 이전"‥'행정수도' 치고 나왔다 new 랭크뉴스 2025.04.18
45361 트럼프 “중국과도 무역협정 맺을 것…거래를 결정하는 건 미국” new 랭크뉴스 2025.04.18
45360 트럼프 "아무도 美와 경쟁 못해…거래를 결정하는 것도 미국" new 랭크뉴스 2025.04.18
45359 [인&아웃] 美中 기술패권 전쟁 new 랭크뉴스 2025.04.18
45358 [여담] 비행기에는 백미러가 없다 new 랭크뉴스 2025.04.18
45357 ‘여자는 교회서 잠잠하라’?… 성경의 본뜻 꿰뚫어야 new 랭크뉴스 2025.04.18
45356 [단독] ‘IMF 이후 첫 적자’ 신협, 부동산·건설 대출 한도 초과 조합만 100곳 new 랭크뉴스 2025.04.18
45355 ‘일방 증원’ 정부·‘환자 볼모’ 의료계…상처만 남긴 ‘1년 전쟁’ new 랭크뉴스 2025.04.18
45354 81세 장영자 다섯번째 수감... 그가 사기 범죄 반복하는 이유는 new 랭크뉴스 2025.04.18
45353 [이슈 In] 퇴직연금 수익률 2%대 '제자리걸음'…'기금형 도입' 해법 될까? new 랭크뉴스 2025.04.18
45352 대선 정책테마주 뜬다…이재명 방문하자 방산·콘텐츠 일제히 급등 [이런국장 저런주식] new 랭크뉴스 2025.04.18
45351 장애인 학대 피해자 수 20대 최다…증가율은 17세 이하 최고 new 랭크뉴스 2025.04.18
45350 ‘韓대행 재판관 임명’ 제동 건 변호사 “누굴 지명했어도 소송” new 랭크뉴스 2025.04.18
45349 [오늘의 운세] 4월 18일 금요일 new 랭크뉴스 2025.04.18
45348 부동산 가격 저점 신호? 부실채권 시장에 돈 몰린다 new 랭크뉴스 2025.04.18
45347 "진정한 혼밥 1인자인가"…지하철서 '쌈' 싸먹은 민폐男 등장에 '공분' new 랭크뉴스 2025.04.18
45346 ‘울산 중구’여서 가능했던 ‘주 4.5일제’ [양종곤의 노동 뒤집기] new 랭크뉴스 2025.04.18
45345 신상 털릴라, ‘尹재판’ 검사들도 떤다…300m도 차 타고 이동 new 랭크뉴스 2025.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