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다시 탄핵해야”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후보자 두 명 지명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통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지를 놓고 해석이 나뉘는데, 최종 판단을 하는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보수 우위로 미리 바꿔놓으려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일각에서는 헌법 84조 해석과 관련해 수사·기소가 아니니까 재판을 진행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의심하는 분도 계신다”고 말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은 수사·기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중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정 의원은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이 아닌 이런 방식으로 그 지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은 쿠데타”라며 “헌법 84조를 ‘진행되는 재판은 할 수 있다’고 이상하게 해석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이대로 임명되면, 헌법재판소는 현재 ‘진보 4명, 중도 3명, 보수 2명’에서 ‘진보 2명, 중도 3명, 보수 4명’의 보수 우위로 재편된다. ‘대통령의 재판 계속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쟁의심판은 과반인 5명으로도 결론을 낼 수 있다. 이 때문에 중도 성향 재판관 한 사람만 보수 쪽과 같은 의견을 내면 이 전 대표 재판이 계속돼 사법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쪽 우려다. “이 전 대표가 당선되더라도 헌재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는 판단을 끌어내기 위해 재판관을 박으려고 한다는 거냐”는 질문에 정 의원은 “그런 취지”라고 답했다.
이런 이유로 정 의원은 한 권한대행 재탄핵을 주장했다. 그간 정 의원은 재탄핵엔 신중한 의견을 보여왔다. 정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선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느냐”며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자기 권한 밖의 행동까지 했는데, 여기에서는(대선 관리) 배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탄핵밖에는 없는 것”이라며 “부득이하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