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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사진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가라앉나 싶었던 헌법재판소 구성 논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기습 지명으로 다시 불타오르고 있다.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강력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섰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행위에 대해 국회가 헌재에 권한쟁의 등을 제기할 자격이 없고, 실효성이 있지도 않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권한쟁의, 최상목 때와 달리 ‘국회 권한 침해’ 모호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이 우선 고려하고 있는 권한쟁의 심판은 최상목 부총리 때와 달리 이번 사태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한쟁의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범위 충돌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재판이다.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마 재판관이 ‘국회 선출 몫’이었기 때문에 권한쟁의가 가능했지만,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2인은 ‘대통령 몫’ 재판관 후임이다. 따라서 국회 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기엔 애매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인사청문 절차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법조계는 “지금 상황에선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 반발을 무시하고 재판관 임명을 실제 재가해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하면 20일 이내 심사를 마쳐야 하는데, 대통령 몫 재판관은 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차라리 국회에서 헌재에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부여받은 국회의 인사청문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게 더 낫다는 의견도 있다. 한 권한대행이 위헌적인 지명권을 행사해 인사청문 요청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해 국회 권한을 침해헸다는 것이다. 이 역시 한 권한대행의 임명 강행을 직접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마 재판관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헌법소원심판 당사자 다시 헌소 청구…“정당한 법관에 재판받을 권리 침해”

이런 점들 때문에 오히려 일반 시민들이 청구하는 헌법소원과 가처분에 관심이 쏠린다. 헌재에 사건이 걸려있는 청구인 당사자들이 ‘한 권한대행의 위헌적 재판관 지명 때문에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도 이날 한 권한대행의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헌재에 접수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한 것이 월권이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27조 1항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의 임명 행위가 위헌·무효로 판단되면 그 심리가 모두 무효가 돼 신청인은 다시 심리 절차를 진행해야 하거나 재심 절차가 진행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덕수도 이날 자신의 형사 사건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인 윤모씨와 홍모씨를 대리해 헌재에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덕수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인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국민으로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며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헌재가 오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을 앞두고 5인 이상의 찬성으로 가처분을 인용하면 본안인 헌법소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한 권한대행의 지명 효력이 중단될 수 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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