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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란 피의자” 자진 사퇴 요구
이완규 “기소될 만한 일 아니었다” 반박
한덕수 ‘위헌적 월권행위’ 여부 갑론을박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민주당은 이 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처장은 “한 권한대행 결정을 존중한다”며 자진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이 처장이 12·3 비상계엄 하루 뒤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이뤄진 ‘4인 회동’에 참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헌법재판관 지명 자체를 동의하거나 인정하지 않지만, 어쨌든 지명자 신분인데 (이 처장이) 피의자라는 사실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기소가 됐을 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전혀 기소될 만한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며 “기소가 된다면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라고 답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토론 과정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내란의 핵심 피의자 가운데 1명인 이 처장 구속을 하지 않는가”라며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될 자격이 없는 분”이라고 물었다. 오 처장은 “고발 진정 사건이 제기돼 수사 대상”이라고 답했다.

한 권한대행의 이 처장 지명이 위헌적 월권행위라는 지적도 쏟아졌다. 정 위원장은 이 처장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해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은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과 법률의 일관된 정신이라는 말에 동의하는가”라고 물었다. 이 처장은 “여러 논란이 있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다”면서도 “상황에 따라서 권한대행이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또 많은 사람의 의견”이라고 받아쳤다.

박희승 의원은 “대행의 권한 범위는 현상 유지 내지는 통상의 업무에 한한다는 것은 법을 공부한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위헌적으로 임명된 재판관이 재판을 담당하게 된다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처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최소한 법조인의 길을 걷고, 윤석열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대통령을 위해 일했다면 6년 동안 헌재를 망치지 말고 (자진 사퇴를) 결단해달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한 권한대행 결정을 존중할 따름”이라며 거부했다.

이 처장은 이어 ‘헌법재판관이 되고 싶으냐’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 질문엔 “되고 싶다고 하겠다”며 “헌법 질서가 구현되는 일에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당적 보유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한 적이 없다”며 “어떤 정당에 가입해서 정치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처장이 인사검증동의서를 한 권한대행 지명 발표 하루 전 제출한 점도 논란이 됐다. 박균택 의원은 “월요일(7일)에 인사검증동의서를 내고 화요일(8일) 발표가 이뤄진 것인데 거의 군사작전 수준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처장은 과거 법제처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인사검증을 이미 거쳤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과 이 처장 엄호에 나섰다. 유상범 의원은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고 궐위가 되는 순간부터 결국은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주권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조약체결권, 외교권을 대행이 갖고 있다면 논리적으로 헌재 구성권도 대행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부분에 대해선 국가 원수로서의 자리에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부 수반으로 임명한다고 학계에서는 이해하고 있다”며 한 권한대행의 이 처장 지명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자 민주당에선 항의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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