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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관저를 떠나, 예전에 살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로 옮길 예정인데요.

기초단체인 서초구에서 부과하는 보유세, 또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잔재인 구청 조례 때문인데, 임기를 다 채운 전직 대통령도 못 누리는 혜택을, 파면당한 대통령이 누리게 된 이유를 신수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돌아갈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기존 알려진 동호수로 미뤄볼 때 매매가가 3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근처 부동산 공인중개사 (음성변조)]
"164(제곱미터)가 이거예요, 63평… 유일하게 방 4개가 나오는 구조가 여기예요. 33억 정도 보시면 돼요."

주택을 가졌으니 기초단체, 즉 구청에는 재산세를 내야하고, 고액 주택인 만큼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아파트의 재산세는 약 7백만 원, 다른 집 없이 1가구 1주택이라면, 종합부동산세는 약 2백만 원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서초구가 조례를 통해 전직 대통령 거주지에 대해선 재산세를 아예 깎아주고, 지방세가 감면된 경우 종부세도 줄어드는 조항이 있어, 종부세도 면제됩니다.

지난 1975년 군사독재 시절 제정된 이 조례는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와 강남·송파·동작 등 13개 구에 남아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파면 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서초구 내곡동 사저에 대한 1천 3백여만 원 재산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2019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초구 의원들은 "법률에 근거 없는 혜택"이라며 "시대정신에 맞춰 조례를 폐지하자"고 요구했지만, 서초구와 국민의힘 측이 "전직 대통령 지지자 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며 막아섰습니다.

[박민규/더불어민주당 의원]
"파면된 대통령에게는 경비, 경호 외에는 특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재산세라는 공평 과세 원칙을 허무는 특권을 주고 있다…"

서초구청은 "자문 결과 조례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조례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경남 양산은 이런 특혜성 조례가 없고, 문 전 대통령 측도 재산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영상취재: 조은수 / 영상편집: 박병근 / 자료출처: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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