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줄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9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3명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후보자 지명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본안 결정 때까지 지명 행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미정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조세현 변호사로 앞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냈던 당사자들이다.
이들은 심판 청구서에서 “헌법 27조가 정하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당연히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임명권자에 의해 임명된 헌법재판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며 “심판대상 행위가 계획대로 지속된다면 피청구인(한 권한대행)은 자신이 지명한 후보자들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고, 후보자들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재판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청구인들이) 헌법에 의해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들이 포함된 헌법재판관들로부터 헌법재판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짚었다. 또한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임시적·보충적 지위에 있는 권한대행의 권한은 국가의 정치적·행정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범위로 제한돼야 한다”며 “한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 임명은 대통령의 주요한 권한을 찬탈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덕수도 이날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인 2명을 대리해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청인들은 1990년대 초반 ‘대기업노조 연대 회의’ 활동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심리가 진행 중인 이들이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는 신청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이는 금전 등으로 회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피신청인은 30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지명한 후보자들을 지명할 것이 자명하므로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방기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던 김정환 변호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변호사는 “한 권한대행의 임명행위가 위헌·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그 심리가 모두 무효가 되어 신청인은 다시 심리절차를 진행해야 하거나 재심 절차가 진행될 위험이 있다”며 “이같은 현저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이완규·함상훈에 대한 한 대행의 임명절차 효력과 진행을 중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