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4명 요금 4만6천400원 중 일부 횡령…단체협약 '운송수입금 착복' 쟁점
후보자측 "노동조합장도 해고사유 인정…조정거부·신뢰파탄 돼 고심끝 판결"
후보자측 "노동조합장도 해고사유 인정…조정거부·신뢰파탄 돼 고심끝 판결"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판매 및 DB금지]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과거 2천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한 것으로 알려져 일부 소셜미디어 등에서 논란이 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후보자가 재판장이던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민사1부는 2017년 1월 버스 기사 이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승객 4명으로부터 수령한 승차요금 4만6천400원 중 2천400원을 착복했다는 이유로 2014년 4월 해고됐다. 이씨는 해고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해고가 타당하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이씨)가 승차요금 2천400원을 피고(버스회사)에게 입금하지 않은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고의에 의한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타당)하다"며 "단체협약 등에서 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는 '운송수입금의 착복'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해고와 관련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횡령한 요금이 2천400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버스 운전기사로서 요금을 관리하는 이상 기본적으로 그 횡령액이 소액일 수밖에 없고, 소액의 버스 요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피고로서는 소액의 운송수입금 횡령도 사소한 위반행위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해고가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함 후보자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해당 판결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다시 언급됐다.
함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잦은 횡령으로 운영이 어려웠던 회사가 근로자 측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액수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횡령을 해고 사유로 하기로 합의했고 노동조합장조차도 증인 신문 과정에서 소액의 횡령이라도 해고 사유가 맞다고 인정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재판부도 고심 끝에 판결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함 후보자 측은 또 "재판부가 판결 전 회사 측에 원고를 복직시킬 것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음에도 오히려 원고가 이의를 했고, 당시 법원 외에서 회사를 비난하는 등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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