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정치팀 김지인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한덕수 대행이 왜 많은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느냐, 결국 윤 전 대통령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많잖아요?

심지어 오늘 국회에선 인사검증마저 제대로 안 이뤄진 군사작전 같은 지명이란 비판까지 나왔죠?

◀ 기자 ▶

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질의에서 나온 건데요.

이완규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동의서를 지난 7일 오후에 보냈는데, 바로 다음 날인 8일 오전 10시에 한덕수 총리가 지명을 했거든요.

하루도 되지 않아 인사검증을 다 마쳤다는 건데 법사위에서는 무슨 군사작전인 거라도 한 거냐는 비아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등에서는 한덕수 총리의 이런 갑작스러운 지명을 두고 내란 알박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 다음 대선 결과에 따라 행정부까지 진보 진영에 넘어갈 수 있으니, 이참에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들이라도 보수 인사로 바꿔서 향후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등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 앵커 ▶

그렇게 속전속결로 해놓고 한덕수 대행이 낸 입장문도 이상하죠.

거듭 "이건 내가 내린 결정이다"라고 강조하는 것도 그렇구요.

엄청 빨리 지명해놓고 "가장 깊이 고민했다"라는 것도 의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 기자 ▶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총리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이 와도 접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관은 임명에 앞서 청문회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정부로부터 임명동의안을 받으면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청문 기간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시사했는데요.

그런데 최대 30일이 지나면 한덕수 총리가 청문회 없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의장실은 즉각 헌법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했는지 권한쟁의심판으로 따져보고, 지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신청도 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대선 이후 새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도록, 청문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방안과 함께, 한덕수 총리 재 탄핵소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임명동의안을 다시 돌려보내는 게 과연 가능하냐도 논란인데요.

동의안이 국회에 도착하면 그 자체로 접수된 거다라는 의견과 돌려보내면 접수 효력이 사라진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국회와 정부가 다양한 수싸움을 할 걸로 보이는데요.

대선 정국에서 상당한 변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앵커 ▶

정치팀 김지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 문철학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815 카이스트표 '마법샴푸' 불티나더니…이번엔 '칙칙' 뿌리면 단숨에 풍성해진다? 랭크뉴스 2025.04.16
44814 “빚 떠안을까봐” 일가족 5명 살해 50대 가장...경찰, 구속영장 신청 랭크뉴스 2025.04.16
44813 한 달 반 남은 권한대행이 '관세 협상' 주도‥트럼프 압박에 끌려가나? 랭크뉴스 2025.04.16
44812 관세 협상 트럼프 직접 등판 소식에, 일본 긴장 “전략 수정 불가피” 랭크뉴스 2025.04.16
44811 헌재 韓 지명 위헌가능성에 주목…민주 "당연한 판결" 국힘 "편향된 판결" 랭크뉴스 2025.04.16
44810 ‘대통령 고유 권한 자의적 행사’ 비판 불가피…한덕수, 조기대선 앞두고 국정 리더십 타격 랭크뉴스 2025.04.16
44809 이재명, 타임지 선정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포함(종합) 랭크뉴스 2025.04.16
44808 "몸이 너무 간지럽다"…대학교 남자기숙사 발칵,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4.16
44807 대선 전 헌소 본안 판단 가능성 희박···한덕수 ‘헌법재판관 2인 지명’ 사실상 무산 랭크뉴스 2025.04.16
44806 ‘1박 2일’ 베란다 갇힌 노인…순찰 경찰관이 구조 랭크뉴스 2025.04.16
44805 "편히 살다 가겠소, 징하게 감사허요"…1500명 움직이게 한 80대 할머니의 진심 랭크뉴스 2025.04.16
44804 "엄마라서 포기 못 해"‥세월호 '준영 엄마'의 약속 랭크뉴스 2025.04.16
44803 효력 정지된 한덕수의 도발, ‘대망론’도 함께 꺼지나 랭크뉴스 2025.04.16
44802 업무 혼란 속 PA 간호사…“리스크 큰데 보상 없어” 랭크뉴스 2025.04.16
44801 검찰,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에 2심도 징역 5년 구형 랭크뉴스 2025.04.16
44800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실종자 끝내 숨져... 지하 21m서 발견 랭크뉴스 2025.04.16
44799 [단독] 재소자가 스마트폰·전자담배 반입…교정시설 ‘구멍’ 랭크뉴스 2025.04.16
44798 이재명, 타임지 선정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포함 랭크뉴스 2025.04.16
44797 소방당국, 광명 신안산선 공사현장서 실종자 숨진채 발견...사건 124시간만 (종합) 랭크뉴스 2025.04.16
44796 경찰, 부모·처자식 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구속영장 신청 랭크뉴스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