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이준헌 기자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안전가옥(안가) 개조설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을 불송치하자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추장현)는 지난 8일 윤 의원과 안 대변인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재수사할 것을 서울 구로경찰서에 요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24일 MBC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 정권 초기에 대통령 측이 삼청동 안가를 술집 형태로 개조하려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안 대변인도 같은 날 동일한 취지의 논평을 냈다.
당시 대통령경호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윤 의원과 안 대변인을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2월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각하’로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