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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법원은 구속 기간 안에 재판 결론이 나기 어려울 것 같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보석을 허가했는데요.

먼저 풀려난 명 씨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교도소를 떠났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승용차 석 대가 연달아 창원 교도소 정문을 통해 나옵니다.

오늘 오후 6시 30분쯤 명태균 씨가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당초 명 씨는 변호인단과 함께 교도소를 나오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무 말 없이 차량을 탄 채 교도소를 빠져나갔습니다.

명 씨 측 변호인단은 앞서 지난해 12월 5일, 법원에 보석허가 청구서를 냈습니다.

명 씨가 고질적인 무릎 통증이 있는데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이른바 황금폰 등 주요 증거도 제출해 증거 인멸 우려도 사라졌다는 이유에섭니다.

김영선 전 의원 측도 지난 2월 28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재판 경과를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구속기간 안에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이라며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증금 5천만 원에 주거지 제한과 법원 소환 시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의무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보석 허가 결정으로 명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창원교도소에 구속된 이후 145일 만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다만 김 전 의원은 보증금 납부 절차를 마무리 하지 못해 보증금을 납부하는 대로 내일 오전쯤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대가로 8천여만 원을 강혜경 씨를 통해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이들은 구속 상태에서 3차례 재판을 받아왔는데, 오는 22일 열릴 예정인 4차 공판부터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MBC뉴스 이재경입니다.

영상취재 : 양동민(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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