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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그럼 이렇게 수많은 논란 속 인물인 이완규 법제처장, 자신의 말대로 헌법질서 구현에 일조할, 헌법재판관에 적합한 인물일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2·3 내란사태 이후 수차례 국회에서 밝힌 입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이나 내란죄 수사권 문제를 비롯한 국면에서 매번 이 처장은, 내란 수괴 혐의 피고인이자,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해 파면된 윤 전 대통령 입장을 대변해왔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만 임명하지 않자 위헌 논란이 거셌습니다.

국회에 나온 이완규 법제처장은 최 대행의 미임명에 대해 이런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완규/법제처장 (2월 4일)]
"헌법에 대통령한테 부여한 이 임명권을 국회가 선출하면 무조건 서명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납득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3주 뒤 헌법재판소는 최 대행의 '마은혁 미임명'을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관 8명 전원일치였습니다.

헌법에 대한 이 처장의 낮은 이해도를 그대로 드러낸 대목입니다.

이 처장은 탄핵 국면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탄핵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힘을 실었습니다.

[박준태/국민의힘 의원 - 이완규/법제처장 (2월 4일)]
"<형사재판 결과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 탄핵재판의 결과를 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논거는 충분히 있고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논리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이완규/법제처장 (2월 4일)]
"공소권이 없으면 수사를 못 한다는 학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쪽이 훨씬 더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 겁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개인 변호사를 맡을 만큼 최측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을 짓밟고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가했다며 만장일치로 파면했습니다.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재 재판관 후보로 헌법을 위협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한 이 처장을 지명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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