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17년 광주고법 근무 때 1심 뒤집고 “해고 정당”
“착오”라며 항소했던 버스기사 20년 직장 잃어
당시 공공운수노조 “무전유죄 판결” 강력 비판
새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제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새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승차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전력이 재조명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부장판사는 광주고법 민사1부 재판장으로 근무했던 2017년, 버스기사 이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2014년 1월 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 4명으로부터 받은 승차요금 4만6400원 중 24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았다. 회사는 같은 해 4월 이씨가 승차요금을 횡령했다며 해고했다. 이씨는 이 회사를 20년 가까이 다녔으나 이 일로 직장을 잃었다. 그러자 이씨는 “승차요금 미납은 착오일 수 있다”며 해고무효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함 부장판사가 있던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승차요금을 입금하지 않은 것은 착오라기보다는 고의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횡령액이 소액이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판결은 재벌 총수들의 횡령 사건과 대비돼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지적을 받았다. 공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통해 “법원이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노동자에 내려진 해고처분을 정당하게 보고, 최순실과 박근혜에게 430억원을 준 이재용 삼성전자 (당시)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831 尹 오늘 오후 5시 서초동 사저로 옮겨 랭크뉴스 2025.04.11
46830 공정위, 김승연→김동관, 이명희→정용진 ‘동일인’ 바꾸나 랭크뉴스 2025.04.11
46829 물타기 나선 개미들…증시 대기 자금 일주일 새 1.5조 '뚝' [줍줍 리포트] 랭크뉴스 2025.04.11
46828 美증시, 미중 무역갈등 고조에 폭등 하루만에 급락…나스닥 4%↓(종합) 랭크뉴스 2025.04.11
46827 뉴욕증시, 中 관세 재산정에 투매…나스닥 4.31% ↓ 마감 랭크뉴스 2025.04.11
46826 채식은 맛이 없다?... 국내 최초 미쉐린 별 받은 '비건 레스토랑' [장준우가 만난 셰프들] 랭크뉴스 2025.04.11
46825 뇌출혈 우려에 제동 걸린 치매약…부작용 예방·모니터링 시장 커진다 랭크뉴스 2025.04.11
46824 "기성용에게 성폭력 당했다" 폭로자들, 손배소 항소심도 패소 랭크뉴스 2025.04.11
46823 지진보다 무서운 군정 눈초리에 아슬아슬 잠입...미얀마 강진 취재기 [아세안 속으로] 랭크뉴스 2025.04.11
46822 "개헌 필요하다" 67%…"尹 파면 동의" TK서도 57%[중앙일보 여론조사] 랭크뉴스 2025.04.11
46821 트럼프 밀당 ‘시장도 들었다 놨다’… “예측이 무의미” 랭크뉴스 2025.04.11
46820 탄소 포집해서 묻는다더니···서해·동해·해외 저장 모두 '좌절' 중 랭크뉴스 2025.04.11
46819 보릿고개 넘은 코인거래소…작년 O조 벌었다 [S머니-플러스] 랭크뉴스 2025.04.11
46818 멀쩡한 집 부수고 재개발?…"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원주민 쫓겨날 판" 랭크뉴스 2025.04.11
46817 이재명의 3가지 숙제 ①지지율 확장 ②절대 권력 견제론 ③트럼프 케미 랭크뉴스 2025.04.11
46816 "AI로 反트럼프 발언 감시" 머스크, 美정부 '빅브라더'됐다 랭크뉴스 2025.04.11
46815 불안한 美30년물, 경매수요 호조에도 또 투매…‘트럼프 한숨 돌릴 틈 없네’ 랭크뉴스 2025.04.11
46814 이재명 대선 독주 체제, 국힘 누구와 붙어도 과반 [중앙일보 여론조사] 랭크뉴스 2025.04.11
46813 한덕수 침묵이 부추기는 '대망론'... 국민의힘 "15일 넘기면 경선 참여 불가" 랭크뉴스 2025.04.11
46812 트럼프, 90일 후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에 "그때 가서 보자"(종합) 랭크뉴스 202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