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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의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근처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적발된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총 2~3차례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당국은 이번 적발 당시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와 전화기에서 한미 군사시설은 물론 주요 국제공항을 촬영한 사진을 다량 발견했다. 당국은 과거에도 이 같은 일을 저지른 적이 있는지 그간의 전체 행적을 수사하고 있다.

경기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전투기. /뉴스1

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0대 후반의 중국인 A씨와 B씨는 각각 3차례, 2차례씩 입국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버지가 공안이라고 진술한 인물로,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초, 지난달 18일에 입국했다. 그는 이때마다 4~5일씩 한국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B씨의 경우 A씨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와 지난달 18일 입국했고, 마찬가지로 4~5일간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지난달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함께 입국했으며, 국내로 들어온 직후부터 각자 1개씩 망원렌즈가 장착된 DSLR 카메라 2대와 휴대전화를 가지고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면서 다량의 사진을 촬영했다.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 이들이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자(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 김포, 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으로 확인됐다.

촬영한 사진은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 시설 등으로, 분량이 수천장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촬영 대상 중에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분류되는 전투기 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동시에 이들이 사진을 찍은 시간과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휴대전화 포렌식을 바탕으로 A씨와 B씨가 과거 함께 혹은 홀로 입국했을 때도 또 다른 군사시설이나 공항 및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에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인천공항을 통해, B씨는 지난달 22일 김해공항을 통해 각각 중국으로 귀국할 예정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범행을 마치고 귀국하기 직전 수사당국에 적발된 셈이 된다.

A씨의 아버지가 범행을 지시한 정황 등 개입한 사실은 아직 드러난 바 없다. 수사당국의 한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0분쯤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두 사람은 지난달 18일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때는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가 진행 중이던 시점이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3개 기관은 협의체를 구성해 A씨와 B씨를 형사 입건하고 출국 정지 조처하는 한편, 이번 사건에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를 수사 중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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