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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미끼로 계좌주를 모집한 뒤 1억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세탁에 이용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세탁책 A 씨 등 2명을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간단한 아르바이트가 있다”며 계좌주를 유인한 뒤 이들의 개인 정보를 받아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에 활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특히 온라인 대형 쇼핑몰의 가상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금 추적을 어렵게 했습니다.

계좌주 명의로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가입해 골드바 등 고액의 물건을 주문하며 ‘가상계좌 입금’ 방식을 선택하고, 공범이 피해자 휴대전화를 원격 조종해 계좌주 명의로 입금하면 이를 즉시 취소해 피해금을 환불받아 대포 계좌로 재이체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세탁된 범죄 수익금은 상선이 일부를 받고 나머지는 총책에게 입금됐습니다.

이들 조직은 2022년 2월부터 8월까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자녀인 척하며 문자를 보낸 뒤 휴대전화 수리를 위해 보험 처리 명목으로 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휴대전화를 원격 조종해 공인인증서와 신분증을 빼낸 뒤 가상 계좌와 대포 통장으로 수백만 원씩 이체하는 방식으로 10번에 걸쳐 1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빼돌렸습니다.

경찰은 최근 “간단한 아르바이트가 있다”며 계좌나 개인 정보를 수집해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주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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