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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함상훈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서울교대 남학생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생들 외모를 평가해 논란이 된 사건에서 ‘유기정학’ 징계는 과도하다고 판결했던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서울교대 성희롱 사건’은 2019년 3월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재학생 92명이 대자보를 붙이면서 촉발됐다. 남자 재학생과 졸업생등 교대 남학생들만 모이는 대면식에서 재학생들은 새내기 여학생들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담긴 ‘신입생 소개자료’를 만들어 졸업생에게 전달했고, 이를 받아 본 졸업생들은 재학생이 호감이 있다고 언급한 여학생들의 외모 등을 평가해 스케치북에 쓰고 등수를 매겨 왔다는 것이다. 이 일로 서울교대는 조사에 착수해 국어교육과 학생 11명에게 유기정학 처분을 내리는 등 징계를 진행했다. 하지만 3주 유기정학 처분을 받은 16학번 이씨 등 5명이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9년 5월7일 서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성평등 공동위원회가 가해 남학생들의 거짓 해명 혐의를 제기하며 학내에 붙인 대자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재판장이었던 함 후보자는 2020년 1월 ‘이씨 등이 신입 여학생 소개자료를 만들긴 했지만 성희롱은 아니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신입생 소개자료를 만들고, 2016년도 남자대면식에서 각자 ‘호감 가는 여성의 이름'을 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외모 평가 등 성희롱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원고들이 17학번 후배들에게 2018년 신입생 소개자료 제작을 지시한 건 인정했지만 성희롱 지시는 없다고 봤다. 학교가 재량권을 일탈해 과도한 징계를 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여학생들에게 ‘동의 없이 신입생소개자료를 제작하고 대면식에서 호감 가는 여성의 이름을 말한 것’에 대해 사과했고 △원고들이 2017년 신입생소개자료에 외모 평가를 기재하지 않는 자정행동이 있었고 △학교가 비슷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다른 과 남학생들에게는 경고 처분을 했으며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으로 교육실습을 하지 못해 실질적으로 ‘1년의 유기정학'과 같은 처분을 받게 된 점을 고려해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학교가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고, 판결은 같은해 10월29일 확정됐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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