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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플랫폼들 “법적 분쟁 소지 있어 거래 금지”
챗GPT를 이용해 ‘스튜디오 지브리’ 등 유명 애니메이션 화풍을 흉내낸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유행하면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일정 금액을 받고 그림 제작을 해주겠다는 이들이 등장했다. ‘당근’에 올라온 관련 게시물.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챗GPT를 이용해 ‘스튜디오 지브리’ 등 유명 애니메이션 업체 화풍을 흉내낸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유행하면서 중고거래 플랫폼엔 돈을 주면 ‘지브리 이미지'를 만들어주겠다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해 논란이 되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들은 저작권 문제 등을 이유로 제재에 나선 상황이다.

9일 중고거래 플랫폼인 번개장터에 따르면, 이 플랫폼은 전날 공지글을 통해 AI 생성 이미지가 포함된 상업적 판매 목적의 모든 상품 거래는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번개장터는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 및 소유권에 대한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분쟁 소지 및 법적 이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상품은 운영정책에 따라 순차적으로 삭제 조치하고 있다”고 알렸다.

‘번개장터’에 올라온 챗GPT 생성 이미지 거래 게시물. 번개장터 캡처
다른 중고거래 플랫폼 역시 마찬가지다. 당근도 AI 생성 이미지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국민일보에 “수기로 그린 그림을 비롯해 페인팅 툴, AI 등을 활용해 그린 그림을 판매하는 게시글들은 당근 중고 거래의 성격에 맞지 않아 미노출 및 제재 처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근은 ‘주문 제작 거래’의 경우 구매자가 최종 결과물의 품질을 보장받을 수 없기에 거래를 허용하지 않으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제재한다는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

‘지브리 그림 팔이’라는 신종 거래의 등장은 챗GPT 이미지 생성 모델의 인기를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오픈AI가 지난달 25일 출시한 ‘챗GPT-4o 이미지 생성’ 모델은 사용자가 사진을 입력한 뒤 원하는 화풍으로 바꿔달라고 주문하면 이에 맞는 결과물이 출력된다. 해당 모델이 큰 관심을 끌면서 지난달 국내 챗GPT 앱 월 이용자 수(MAU)는 전달 대비 31.6% 증가한 509만명을 기록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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