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지난 8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정작 7개월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명을 제청한 검사는 아직도 임명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공수처는 반년가량 검사 정원 25명 중 11명이 비어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해 9월 신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의 임명제청안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인사위는 검사를 추천(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은 이를 임명할 수 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던 중 12·3 비상계엄사태가 발생했고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대에 오르면서 임명권은 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공수처 인사위가 지난 1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 등 4명을 추가로 임명제청을 해 권한대행의 임명을 기다리는 검사는 총 7명으로 늘었다. 공수처는 한 권한대행이 공수처 검사 면직권을 행사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임명권도 갖고 있다고 본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당시 송창진 수사2부장검사 면직을 재가했다.

정작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난 8일 지명했다.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려 나서면서 당장 논란이 일었다. 앞으로 60일 안에 차기 대통령이 선출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지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26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국회 몫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거부했다. 여기에 이완규 처장이 내란 방조와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라는 문제도 제기됐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이 없는 지명권 행사는 전광석화처럼 하면서 정작 임명 권한은 행사하지 않는 것은 위헌적이고 ‘청개구리식 권한 행사’”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히나 수사력 보강이 필요한 자리를 반년 넘게 공석으로 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한 권한대행이 권한 범위 밖의 지명권을 행사하면서 헌재와 대법관 임명권을 동시에 행사한 것을 비교해봐도 공수처 검사의 임명이 미뤄지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고, 권한대행의 의식적인 직무유기이자 방기”라고 말했다.

신규검사 7명이 당장 임명되더라도 공수처는 검사 정원 25명을 채우지 못한다. 반년 넘게 검사 자리 절반 정도를 비워두면서 공수처는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한 공수처 관계자는 “계엄사태로 내란사건을 포함해 각종 고발사건이 공수처로 몰리면서 어려움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독]계엄 수사 ‘피의자’ 이완규, 공수처·경찰이 수사 중···경찰은 이미 소환조사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새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윤석열 전 대통령 40년 지기’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미 이 처장을 한 차례 소환 조사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처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https://www.khan.co.kr/article/202504081603001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할 수 있나···법조계 대답은 “알박기”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인을 지명하자 법조계에서는 “위헌적 월권행위이자 헌법 파괴”라고 평가했다.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해 한 권한대행이 법 체계 전반을 뒤흔들었다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행위인데,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한 권한대행...https://www.khan.co.kr/article/202504081700001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941 英대법 “법적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 랭크뉴스 2025.04.17
44940 민주당, 오늘 명태균 특검법·내란 특검법·상법 개정안 등 재표결 시도 랭크뉴스 2025.04.17
44939 ‘韓 재판관 지명’ 헌재가 직접 제동… 대선 차출론에도 영향? 랭크뉴스 2025.04.17
44938 [인터뷰] 나경원 "韓대행은 결국 용병…대권 욕심에 국익 망쳐선 안돼" 랭크뉴스 2025.04.17
44937 ‘한덕수 대망론’ 커지는데…재판관 지명 효력정지에 당혹스러운 국민의힘 랭크뉴스 2025.04.17
44936 한국 컨소시엄, '원자력 종주국' 美에 연구용 원자로 설계 첫 수출 랭크뉴스 2025.04.17
44935 트럼프, 일본 관세담당 각료 면담‥본협상 하기도 전에 "큰 진전" 랭크뉴스 2025.04.17
44934 17㎞ '롱 비치' 몽땅 내것 된다…나트랑 옆 숨은 보석의 발견 랭크뉴스 2025.04.17
44933 엔비디아 '700조 읍소'에도 中수출 막았다…트럼프 안봐준 이유 랭크뉴스 2025.04.17
44932 [속보] “협상 큰 진전” 트럼프, 일본 관세협상단 만나 랭크뉴스 2025.04.17
44931 러브버그·팅커벨은 착한 곤충···'사람 불편'하다고 잡다가 생태계 무너질라 [위기의 도심동물들] 랭크뉴스 2025.04.17
44930 트럼프 "일본 통상대표단과 회담…큰 진전있었다" 랭크뉴스 2025.04.17
44929 트럼프, 일본과 본격 협상도 전에 “큰 진전”···일 대표단 면담 랭크뉴스 2025.04.17
44928 [속보] 트럼프, 美·日 관세 협상에 “큰 진전” 랭크뉴스 2025.04.17
44927 나이 탓 아니었다…숨차고 오래 가는 기침, 알고보니 ‘이 병’[헬시타임] 랭크뉴스 2025.04.17
44926 [속보] 미일 관세 협상 시작…트럼프 "큰 진전이다" 랭크뉴스 2025.04.17
44925 ‘간첩을 간첩이라 못 부르는’ 형법…전투기 무단 촬영에도 간첩죄 적용 ‘불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랭크뉴스 2025.04.17
44924 트럼프, 日관세담당 각료와 면담…본협상 하기도 전에 "큰 진전" 랭크뉴스 2025.04.17
44923 "가장 폭력적인 사람은?" ①이재명 ②김문수...편향 질문 판쳐도 "심의 대상 아냐" 랭크뉴스 2025.04.17
44922 파킨슨병 줄기세포 치료 잇따라 성공…안전·효능 확인 랭크뉴스 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