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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하고 손녀까지 성폭행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혐의로 구속기소된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1985년부터 자신의 딸 B씨를 겁탈했다. 당시 B씨는 초등학교 2학년에 불과했다.

B씨는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A씨에게 벗어나지 못했다. 270여 차례가 넘는 성폭행 피해는 40년간 이어졌다. B씨는 그사이 4번의 임신과 낙태를 반복했다.

A씨는 B씨에게서 태어난 C양에게도 성폭행을 저질렀다. C양이 10살도 되기 전이었다.

B씨는 딸마저 자신과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DNA 분석 결과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A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개탄스럽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려야 할 기회를 박탈시켰다. 모녀가 서로 겪은 고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더욱 비극적으로 보인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지 알 수 없다. 중형이 마땅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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