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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손에서만 시작하고 끝나는 것 참담"
"양측 조사 등 수사 80% 진척… 결과 밝히길"
국힘 김미애 의원도 '공소권 없음' 제도 비판
장제원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2023년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사건에 대해 여성단체들이 수사 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피의자 사망이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는 취지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9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수사 종결 말고 (장 전 의원의) 성폭력 가해 사실을 공식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이 장 전 의원 사건을 피의자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대한 반발이다.

여성단체들은 "(수사 종결 시) 피해자의 법적 권리가 침해될 뿐만 아니라 2차 피해를 막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미 피해자와 피의자가 조사를 받았고, 사건 직후 해바라기센터 방문기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문자 메시지, 피해자가 찍은 영상 등 증거가 남아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수사 결과 공개를 촉구하는 탄원서에는 단체 336곳, 개인 1만1,290명이 서명했다.

장 전 의원을 고소한 A씨도 입장문을 통해 목소리를 냈다. 그는 "사건이 이대로 종결되는 것을 절대 원치 않는다"며 "온전히 가해자 손에 의해 모든 것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담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미 수사는 80% 진행됐다"며 "(수사 결과가 공개돼야) 가해자가 사망해 죄가 사라지는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도 "가해자의 죽음이 진실을 봉쇄하는 자물쇠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오전 A씨를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김 의원은 "가해자의 사망으로 사건의 실체가 묻히고, 피해자는 끝내 억울함을 풀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소권 없음이라는 제도가 피해자에게는 또 하나의 침묵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4일 부산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에서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발인이 엄수되고 있다. 부산=뉴스1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A씨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올해 초 경찰 수사를 받았다. 장 전 의원은 A씨가 사건 당시 장 전 의원의 목소리, 신체 접촉 시도 등이 담긴 호텔 객실 내부 영상을 공개한 직후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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