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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함께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주거지 제한 등 조건 내걸어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김영선 구속기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법원이 국회의원 공천을 대가로 서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씨와 김 전 의원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제한과 각 보증금 5천만원 납입, 거주지 변경 시 허가 의무, 법원 소환 시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의무 등 조건을 같이 내걸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기간 만료 내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보석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에 풀려나게 됐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씨를 통해 8천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명씨 측은 명씨가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는 점, 무릎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지난해 12월 법원에 보석 허가청구서를 제출했다.

특히 명씨가 이른바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한 만큼 법원이 구속 사유로 든 증거인멸 염려가 사라졌다며 보석 인용 결정을 주장해왔다.

김 전 의원 측도 지난 2월 28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현재 두 사람의 재판은 3차 공판이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김 전 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세 차례 이뤄졌으며 4차 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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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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