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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씨. 경향신문 자료사진


창원지방법원이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게 보석을 허가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씨와 김 전 의원 측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 인용을 결정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 원 납입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또 거주지 변경 때 허가 의무, 법원 소환 때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의무 등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때 구속기간 만료 내에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에 풀려났다. 이들의 구속만료일은 지난해 12월3일 구속기속된 날로부터 6개월 뒤인 오는 6월2일까지였다.

두 사람에 대한 석방은 보증금 납입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검찰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앞서 명씨 측은 지난해 12월에도 보석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월 28일 보석을 신청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씨에게서 당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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