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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28년 선고... "양심 가책 느끼지 않아"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딸을 초등학생 때부터 40년간 성폭행하고, 이로 인해 태어난 손녀까지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전경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1985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딸 B씨를 277차례 성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B씨를 임신시켜 낳은 손녀이자 딸인 C양까지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초등학교 2학년에 불과하던 1985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성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B씨는 수차례 탈출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네 차례 임신과 낙태를 반복했다. A씨는 이도 모자라 B씨에게서 태어난 C양에게도 채 10살도 되기 전부터 성폭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려야 할 기회를 박탈시켰고, 모녀가 서로 겪은 고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더욱 비극적"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지 알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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