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4곳과 코스닥 상장사 43곳이 상장폐지 위기를 맞았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코스닥 상장사의 ‘2024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결산 관련 시장 조치 현황’을 9일 밝혔다.
이번 결산 결과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 14사 ▲관리종목 신규 지정 4사, 지정 해제 3사 등이 시장 조치 됐다.
감사 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14곳 중 금양, 범양건영, 삼부토건, 스타에스엠리츠, 이엔플러스, KC그린홀딩스, KC코트렐은 이번에 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국보와 웰바이오텍, 한창, 이아이디는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아이에이치큐와 KH필룩스, 세원이앤씨는 3년 연속 ‘거절’ 의견을 받았다.
최초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상장사들은 상장폐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시 거래소에서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2년 연속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곳은 이달 14일까지 개선기간이 종료되면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범양건영과 스타에스엠리츠, 이엔플러스는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고, 다이나믹디자인은 감사범위 제한 한정으로 관리종목이 됐다. 기존 관리종목이던 에이리츠, 태영건설, 인바이오젠은 관리종목에서 해제됐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지난해 감사인 의견 미달로 인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곳은 이오플로우, 제일엠앤에스, 투비소프트 등 총 43사였다. 최초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는 19사, 2년 연속 의견 거절을 받은 상장사는 20사, 3년 연속은 4사다. 전년 대비 신규 감사의견 미달 상장사는 12곳(31사→19사) 감소했다.
최초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코스닥 상장사들은 유가증권시장과 마찬가지로 상장폐지 통지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상장법인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 신청 시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2년 연속 감사의견이 미달인 기업은 올해 중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3년 이상 감사의견 미달인 상장사의 경우 이미 상장폐지가 결정돼 별도의 상장폐지 절차는 없다.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는 28사가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고, 6사는 해제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대규모 손실 사유 발생이 증가하는 등 전년 대비 신규 지정은 8사 증가했고, 해제는 2사 증가했다”고 말했다.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는 총 31사가 신규 지정됐고, 31사는 지정 해제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 발생이 감소하며 전년 대비 신규 지정은 35곳에서 31곳으로 4곳이 줄었고, 해제는 26곳에서 31곳으로 5곳 늘었다.
일러스트 = 챗GPT 달리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코스닥 상장사의 ‘2024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결산 관련 시장 조치 현황’을 9일 밝혔다.
이번 결산 결과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 14사 ▲관리종목 신규 지정 4사, 지정 해제 3사 등이 시장 조치 됐다.
감사 의견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14곳 중 금양, 범양건영, 삼부토건, 스타에스엠리츠, 이엔플러스, KC그린홀딩스, KC코트렐은 이번에 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국보와 웰바이오텍, 한창, 이아이디는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아이에이치큐와 KH필룩스, 세원이앤씨는 3년 연속 ‘거절’ 의견을 받았다.
최초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상장사들은 상장폐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시 거래소에서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2년 연속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곳은 이달 14일까지 개선기간이 종료되면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범양건영과 스타에스엠리츠, 이엔플러스는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고, 다이나믹디자인은 감사범위 제한 한정으로 관리종목이 됐다. 기존 관리종목이던 에이리츠, 태영건설, 인바이오젠은 관리종목에서 해제됐다.
코스닥시장 2024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결산 관련 시장조치 현황. /한국거래소 제공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지난해 감사인 의견 미달로 인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곳은 이오플로우, 제일엠앤에스, 투비소프트 등 총 43사였다. 최초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는 19사, 2년 연속 의견 거절을 받은 상장사는 20사, 3년 연속은 4사다. 전년 대비 신규 감사의견 미달 상장사는 12곳(31사→19사) 감소했다.
최초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코스닥 상장사들은 유가증권시장과 마찬가지로 상장폐지 통지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상장법인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 신청 시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2년 연속 감사의견이 미달인 기업은 올해 중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3년 이상 감사의견 미달인 상장사의 경우 이미 상장폐지가 결정돼 별도의 상장폐지 절차는 없다.
코스닥 상장사 중에서는 28사가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고, 6사는 해제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대규모 손실 사유 발생이 증가하는 등 전년 대비 신규 지정은 8사 증가했고, 해제는 2사 증가했다”고 말했다.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는 총 31사가 신규 지정됐고, 31사는 지정 해제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 발생이 감소하며 전년 대비 신규 지정은 35곳에서 31곳으로 4곳이 줄었고, 해제는 26곳에서 31곳으로 5곳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