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폭력' 이별 요구한 전 여친에 앙심
法, 중형 선고... "계획적 범행 인정된다"
法, 중형 선고... "계획적 범행 인정된다"
게티이미지뱅크
이별을 통보한 옛 여자친구가 배달 음식을 받으려고 집 현관문을 여는 순간을 노려 주거지를 침입한 뒤, 말다툼 끝에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신형철)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전날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6시 40분쯤 부산 연제구 한 오피스텔에서 옛 연인인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 자택 문 앞에서 4시간 동안 잠복해 있다가 B씨가 배달 음식을 받기 위해 출입문을 열자 무작정 들어갔다. '다시 만나 달라'고 요구를 거절당한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고, 이후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B씨는 교제 폭력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상태였고, 실제 A씨는 B씨에게 여러 차례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흉기는 (내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챙긴 것"이라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낮은 형량 선고를 기대하며 정신 감정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흉기를 미리 소지하고, B씨 주거지 인근에서 4시간을 대기한 사실 등을 근거로 ‘계획된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이후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는 언동을 보이긴 했으나,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진 않았다"며 “피해자를 11회 이상 흉기로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