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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했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표결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또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 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의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법사위는 이 법의 효력을 소급해 한덕수 대행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한 대행이 대통령 몫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이완규 법제처장은 임명될 수 없다.

다만 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더라도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실효성이 없어 한 대행이 이 처장 등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지난달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전체회의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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