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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1시간 30분 전쯤 남편과 통화서
"한 놈만 걸려라" "나만 불행할 수 없어"
휴대폰에 '살인' 검색... 계획 범죄 정황
지난달 10일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나오던 김하늘(8)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명재완. 대전경찰청 제공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 김하늘(7)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씨가 사건 발생 1시간 30분 전, 남편과 통화하며 범행을 뚜렷이 암시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8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명씨 공소장에 따르면, 명씨는 2월 10일 오후 3시 14분쯤 미리 구입한 흉기를 범행 장소인 학교 시청각실에 숨겨 놓고 남편과 전화 통화를 했다. 명씨는 남편에게 "한 놈만 걸려라" "나만 불행할 수 없어. 한 명만 더 불행하게 할거야" "세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마지막 기회가 오면 성공할 거야" 등 불길한 느낌의 언급을 쏟아냈다.

이뿐이 아니었다. 명씨는 "나 감옥 가면 어떻게 돼? 우리 집은? 내 돈으로 피해 보상하나"라는 질문도 했다. 이런 말을 하며 그는 오후 4시 20분까지 시청각실에서 맞은편 돌봄교실을 들여다보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그리고 20여 분 후인 오후 4시 40~47분, 명씨는 돌봄교실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 안으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 전 '살인' 검색... 계획 범죄 가능성



명씨의 범행 전조는 범행 당일 오전에도 나타났다. 그는 출근 3시간 후인 오전 11시 50분쯤에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나만 망한 것 같아 속상하다"고 말했다. 남편은 아내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판단해 귀가를 권했지만, 명씨는 이를 거부하고 대전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다. 명씨는 범행 나흘 전인 2월 6일 휴대폰으로 '살인' '사람 죽이는 법' '경동맥 찌르기' '의대생 살인 사건' 등을 검색했다. 김양을 살해한 당일에도 '인천 초등학생 살해사건' '초등학생 살인' 검색어를 입력하는 등 범행 수법을 미리 계획하고 연구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 이틀 후인 2월 12일, 피해자 고 김하늘(7)양이 다니던 초등학교 정문에 추모객들이 놓고 간 국화와 편지 위에 우산이 설치돼 있다. 대전=뉴스1


검찰, '이상동기 범죄' 규정



검찰은 이 사건을 '이상동기 범죄'로 규정했다. 가정 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으로 인한 직장 부적응 등 때문에 분노가 증폭된 명씨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것이다. 명씨가 평소 남편 등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유기 불안, 감정조절 어려움 등을 겪어온 것도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달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13세 미만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명씨를 구속 기소했다. 명씨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28일 대전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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