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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1시간 30분 전 남편과 통화
"한 놈만 걸려라" "나만 불행할 수 없어"
휴대폰에 '살인' 검색... 계획 범죄 정황
대전경찰청은 교내에서 초등학생 김하늘양을 흉기로 살해한 초등학교 교사 명재완(48)씨의 신상정보를 지난달 12일 공개했다. 명씨 신상정보는 4월 11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된다. 대전경찰청 제공


지난 2월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생 김하늘(7)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씨가 범행 1시간 30분 전 남편과 통화하며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8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의 명씨 공소장에 따르면, 명씨는 2월 10일 오후 3시 14분쯤, 미리 구입한 흉기를 범행 장소인 시청각실에 숨겨 놓고 남편과 통화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명씨는 남편에게 "한 놈만 걸려라" "나만 불행할 수 없어. 한 명만 더 불행하게 할거야" "세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마지막 기회가 오면 성공할 거야"라고 말했다.

또 "나 감옥 가면 어떻게 돼? 우리 집은? 내 돈으로 피해 보상하나?"라면서 오후 4시 20분까지 범행 장소인 시청각실에서 맞은 편에 있는 돌봄 교실을 들여다보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는 내용이 검찰 공소장에 적시됐다. 20여분 후인 오후 4시 40분부터 47분 사이 명씨는 돌봄교실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 안으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 전 '살인' 검색... 계획 범죄 가능성



명씨의 범행 전조는 범행 당일 오전에도 확인된다. 명씨는 출근 3시간 후인 오전 11시 50분쯤에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나만 망한 것 같아 속상하다"고 말했다. 이에 남편은 명씨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판단해 명씨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했지만, 명씨는 이를 거부하고 대전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다. 명씨는 범행 나흘 전인 지난 2월 6일 휴대폰에 '살인' '사람 죽이는 법' '경동맥 찌르기' '의대생 살인 사건' 등을 검색했다. 범행 당일에도 '인천 초등학생 살해사건' '초등학생 살인'을 검색하는 등 범행 수법을 미리 계획하고 연구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

2월 12일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 추모객들이 놓고 간 국화과 편지 위에 우산이 설치돼 있다. 뉴스1


검찰, 이상동기 범죄 판단



검찰은 이번 살인이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으로 인한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라고 판단했다. 명씨가 평소 남편 등 가족에게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유기 불안과 감정조절 어려움 등을 겪어온 것도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 미만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명씨를 구속기소했다. 명씨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달 28일 대전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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