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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용역계약을 맺고 프리랜서 직원으로 일하던 A씨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해 계약해지된 지 세 달 만에 김우영 민주당 의원실 인턴으로 다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원이었던 A씨는 이 성비위로 당에서도 제명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김 의원의 A씨 채용이 피해자에겐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성 비위 사실을 몰랐다면서도 “A씨가 누군가를 가해할 만큼의 성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A씨는 지난해 7월 초 민주당 디지털데이터TF팀과 용역계약을 맺고 프리랜서로 근무했다. A씨는 프리랜서 직원이었지만 사실상 팀장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8~10월 같은 팀 소속의 당직자 B씨를 성희롱 및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쯤 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의 조사를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서양여자들은 가슴이 큰데 동양여자들은 왜 가슴이 작냐. 이유를 알려달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손등으로 B씨의 가슴을 치는 등 성추행도 했다고 한다.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 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신고인이 제기한 모든 행위들의 사실관계 및 성희롱이 인정되고, 일부는 신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결론냈다. 이후 당 윤리심판원도 A씨를 당원에서 제명했다. B씨의 고소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피해자·피의자 조사를 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B씨의 고통은 계속됐다. 지난해 11월 텔레그램으로 사과했던 A씨가 이후 메시지를 지우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B씨에 대해 근무태만, 성희롱 등으로 징계 청원을 넣기도 했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인사위원회는 A씨의 청원을 기각했지만 B씨는 조사를 받으며 심적 고통을 느꼈다고 한다. 게다가 B씨는 A씨가 지난달 8일 김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A씨 제명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며 “당에서 제명됐지만 그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면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상담센터·윤리심판원 심의 당시) A씨는 용역계약이 해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정치인이나 당직자와 달리 자기 항변권을 적극 행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 아이(A씨)의 성격을 알고 있는데, 누군가를 가해할 만큼의 성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A씨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경찰 수사 후 입장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김 의원실의 A씨 채용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자가 그를 채용했다는 사실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피해 사실을 사소하게 만들 수 있다”며 “그 자체가 2차 가해를 유발하는 행위”라고 했다. 서혜진 변호사는 “많은 직장인들이 이직할 때 징계받은 이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데 이 사례에서도 채용 과정에서 이력을 요청을 했어야 했다”며 “민주당 내에서 징계를 받은 것인데 이를 모르고 채용했다고 하면 이는 징계의 무거움을 인정하지 않은 채용”이라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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