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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헌”에도 임명 미뤄
법조계 “재판받을 권리 침해”
마용주 대법관도 ‘지각 임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왼쪽 사진)을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가 6개월 만에 정원을 채우게 됐다. 한 권한대행은 마용주 대법관(오른쪽) 임명도 재가해 대법원 역시 3개월여 만에 공석이 채워졌다. 법조계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마 재판관 임명을 미루다가, 헌재가 위헌이라고 했는데도 임명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에야 임명한 것에 비판이 쏟아졌다. “사법기관 공백을 방치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위헌 행위”라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해 10월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 이후 공석이 채워지지 않아 줄곧 미완성 체제로 운영됐다. 재판관 9인 중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3인씩 지명 또는 선출하는데, 국회 선출 몫이었던 3인의 후임에 대해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지만, 당시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국회는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권한대행을 이어받은 최상목 부총리는 12월31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임명을 보류했다.

이 때문에 헌재는 8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해야 했다. 헌재는 마 재판관 임명 지연과 관련해 최 부총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일관되게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위헌 행위라고 판단했다.

마 대법관 임명 지연 역시 법조계에서 비판받았다. 대법원은 12월27일 김상환 대법관 퇴임 후 100일 넘게 공석이 채워지지 않았다. 마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돼 임명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최 부총리도 임명을 미뤘다. 이 때문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을 앞두고서야 공석을 채우는 건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으며, 공석을 방치함으로써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위헌 행위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관 미임명은 다수 중 한 명이 임명되지 않아서 재판 결론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 만큼 국민이 제대로 권리를 구제받을 기회가 박탈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한 대행이 위헌 결정 후에도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루다가, 이제 와서 대통령 몫 재판관 2명까지 한꺼번에 지명하면서 마 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이율배반적인 정치 행위”라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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