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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작년 말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을 때는, 지금과 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불과 100일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말을 완전히 뒤집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대행이 휘두르고 있는 건데, 이건 헌재 결정과도 어긋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이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 대행뿐 아니라 재판관 지명을 환영한다고 밝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과거엔 정반대 입장을 밝힌 걸로 드러났는데요.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이준범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국회 표결이 예정됐던 지난해 12월 26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갑자기 대국민담화를 발표해 국회가 선출해도 이들을 임명하지 않을 거라고 못박았습니다.

재판관 3명 추천권이 국회에 있어, 임명은 형식적 절차에 그치는 상황이었지만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함부로 쓸 수 없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지난해 12월 26일)]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면 여야 합의라는 조건이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지난해 12월 26일)]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돌연 대통령 몫의 재판관 두 명을 자신이 임명하면서,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헌법상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자제하도록 돼 있다던 자신의 말을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이렇게 말을 정반대로 바꾼 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7년 1월.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이었던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이 퇴임하자 권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이 후임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 행위만 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의 다수설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권성동/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 (2017년 2월)]
"대통령 권한대행이 실질적인 임명권을 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헌재소장을 임명하는 부분은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적절치가 않다라고 보고요."

실제로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재판관은 지명조차 하지 않았고,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만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하자 권 원내대표는 '용단'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번에 2명 지명한 것은 용단을 내린 것이고 그리고 용기를 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기각 결정문에서 "국무총리는 직접 선출된 대통령과 비교해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고 못박아, 그 권한 행사에도 한계가 존재한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헌법이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직 '승계'가 아닌, '대행'이 이뤄지도록 규정한 이유입니다.

알고보니 이준범입니다.

영상편집 : 조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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