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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재정악화·인력부족 심화로 57%가 보증보험 지급 시한 넘겨

경기도 신도시 아파트에 사는 직장인 이모(36)씨는 최근 새집을 계약한 뒤 이사를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지난 5일 전세계약이 만료됐지만 보증금 5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임대인과 연락이 끊어졌다. 전세사기를 당할 때를 대비해 가입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에 기대를 걸었지만 이마저도 허사였다. 상담원은 “접수가 밀려 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최소 4~5개월 걸린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씨 사례처럼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람이 보증사고 접수자의 절반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8일 HUG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26일 기준 전국에 접수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는 1821건이었다. 이 중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약관상 보증금 지급시한인 1개월을 넘긴 사고 건수는 1037건(57%)에 달했다. 6개월 이상 미지급된 사건도 153건(8%)으로 파악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약관에 따르면 HUG는 보증보험 가입자의 요청 이후 한 달 이내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전세사기 급증으로 HUG의 재정이 악화되고 인력 부족이 심화됐다. 정부와 기관 모두 이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토교통부가 엄격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HUG가 약관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HUG 측은 보증금 반환 지연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HUG 관계자는 “이행 심사 기간은 기본적으로 한 달 이내로 처리하고 있다”며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집에서 나가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사가 늦어지면서 보증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 지급이 지연될 때마다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며 살아야 한다”며 “HUG가 인력과 조직을 확충해서라도 약관에서 정한 보증금 지급기한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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