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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 뉴스1

8일 고용부에 따르면 심 총장 딸이 자격 요건이 안 되는데도 국립외교원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이날 고용부에 접수됐다. 고용부는 신고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채용절차법 4조 2항은 구인자(채용 기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구인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같은 법 4조의 2에 따르면 누구든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 총장 딸은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협력을 전공한 뒤 작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으로 8개월 근무한 데 이어 올해 외교부 연구원에 최종 합격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외교부가 심 총장 딸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국립외교원은 ‘교육학, 인문학, 사회과학, 커뮤니케이션학 등을 전공’하고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를 채용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런데 심 총장 딸은 당시 국제대학원 졸업을 앞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여서 자격 요건에 미달했는데도 최종 합격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심 총장 딸이 그 다음으로 합격한 외교부 연구원 나급 공무직과 관련해 외교부는 처음에 채용 공고에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를 뽑는다고 썼다. 민주당에 따르면, 외교부는 최종 면접까지 진행한 뒤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하고 다시 공고를 내면서 채용 조건을 바꿨다. 새 공고에는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영어 능통자’를 뽑는 것으로 바뀌었다. 심 총장 딸은 새로 지원해 합격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채용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의혹 제기를 계속하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심 총장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소명하고 검증을 거친 내용”이라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밝힌 바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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