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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광장에서 열린 '2025년 제17회 노인일자리 채용 한마당'에서 60세 이상 고령 구직자들이 구인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임금을 깎지 않고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층 일자리가 줄어들고 조기퇴직은 오히려 늘어난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일본처럼 임금 조정을 동반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 강화를 한은은 대안으로 제시했다.

8일 한은 고용연구팀과 김대일 서울대 교수가 발간한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법정 정년이 60세로 올라간 이후 고령층(55~59세)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층(23~27세) 근로자는 평균 1명(0.4~1.5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이 선호하는 ‘노조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임금근로자 기준으로 2016~2024년 고령층이 약 8만 명 늘어난 반면, 청년층은 약 11만 명 줄었다. 기업이 인건비 부담 등 때문에 신규 채용부터 줄인 영향이라고 한은은 풀이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정년 연장에 따른 고령층 고용 증가 효과가 줄었는데, 청년 일자리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임금근로자 기준 고령층의 고용률 증가 효과는 2016~2019년 2.3%포인트에서 2020~2024년 1.3%포인트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정년 연장이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6%에서 -6.4%로 오히려 확대됐다. 기업의 인사ㆍ노무 정책에 따라 10% 내외이던 조기퇴직 비율(55~70세 기준. 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된 비율)도 정년 연장 이후 12% 수준으로 상승했다. 2013년 대비 2019년 평균 임금은 0.11% 감소했다.

하지만 늙어가는 한국을 방치할 순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동 공급 규모가 향후 10년간 141만 명(6.4%) 감소할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을 3.3%(연 0.33%)나 낮추는 요인이다. 인구 감소가 평균 잠재성장률(연 1.6%)의 약 5분의 1을 갉아먹는 격이다. 은퇴 후 소득 공백은 노인 빈곤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차준홍 기자

한은이 제시한 대안은 정년 연장이 아닌 퇴직 후 재고용 제도 활성화다. 새로운 근로계약을 통해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로 개편하고, 근무시간 등 근로 조건도 유연하게 조정해서 계속근로를 장려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고령자 고용의 안정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기업에 65세까지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임금체계는 노사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고용 시 평균 약 40%의 임금 삭감이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60세 퇴직 후 65세까지 재고용되는 비율이 2034년까지 50~70% 수준으로 높아진다면 임금근로자 수는 39만~61만 명 늘어나는 것으로 한은은 추산했다. 그 결과 0.9~1.4%포인트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인구 감소로 인한 향후 10년간 GDP 하락분(3.3%) 3분의 1 정도는 방어할 수 있다는 의미다.

노후 빈곤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 한은 시뮬레이션 결과 60세 이후에도 기존 임금의 60% 수준만 받고 계속 일한다면, 64세까지 매월 238만원을 벌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노인 일자리 종사자(59만원)보다 179만원 많다. 국민연금 납입 기간이 늘면서 65세 이후 받는 연금소득도 월 14만원 증가한다. 85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추가소득과 연금소득 증가분을 다 합친 ‘노후소득’이 1억4000만원으로, 노인 일자리 종사자보다 1억1000만원 많다.

오삼일 한은 고용연구팀장은 “퇴직 후 재고용을 단기간 내 법적으로 의무화하려고 하면 노조 교섭력 강화 등으로 10년 전의 부작용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초기에는 유인체계를 통해 자율적으로 재고용 제도의 확산을 유도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기업에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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