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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지명철회 촉구…"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다할 것"

"대통령 궐위 상황서 선출 대통령에 부여된 고유권한 행사 용납못해"


한덕수 대행, 헌법재판관에 이완규·함상훈 지명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왼쪽)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2025.4.8 [연합뉴스 자료사진]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홍준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자 사과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인사청문 절차 거부 방침을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한 대행은 사과부터 하고 지명을 철회하라"며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 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대해 헌재 결정도 무시하며 임명을 거부해왔고, 국회가 의결한 상설 특검 추천 의뢰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와 헌재를 무시하며 헌법상 의무와 법률상 책임도 이행하지 않은 권한대행이 부여받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임시 지위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권한대행 스스로 주장해 온 것으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모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한 대행의 인사청문회 요청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줄 것을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사청문회를 요청한 전례가 없다 보니 한 대행에게 그럴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에 부정적인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며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도 월권적·위헌적 행위라며 즉시 철회를 촉구했다"고 거들었다.

한 대행은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대통령 추천 몫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날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두 사람은 대통령 몫이어서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진 않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내면 국회는 20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청문 기간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도 국회가 인사 청문 보고서를 채택·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이미선 재판관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출근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5.4.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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