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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월19일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고 한미 군사작전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8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이날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 전 차장을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서로 공모해 2020년 5월29일 군사 2급비밀인 유도탄 및 전자장비(EEU) 교체 등 군사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 단체에 사전에 알리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차장은 국방부 차관 재직 당시인 2018년부터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있던 2021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사드 기지 장비 반입 일정 등을 반대 단체에 전달하도록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차장은 2018년 4월 국방부 장관의 사드기지 내 공사 자재 등 반입 작전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장 지휘관에게 작전 중단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사전에 제공한 정보로 인해 작전 당일 집회 참가 인원이 평소 4배를 웃돌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경찰력도 최대 49배 늘어나는 등 정 전 실장 등이 군사작전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봤다. 검찰 조사 결과 사드 반대 단체는 작전 이후 8일에서 23일 동안 성주 사드기지 내 식당 직원이나 쓰레기·인분 수거 차량의 출입도 차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사드 반대 단체의 불법 행위 등을 인지하고도 지속적으로 군사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서 전 차장의 경우 중국 측에 사드 배치 절차가 지역 주민 반대 등으로 지연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일반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등 행정 절차를 늦춘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의 사드 미사일 교체 정보 유출에 따른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는 군사법원 관할 사안인 점을 고려해 사건 일부를 군검찰로 이송했다. 검찰은 이들의 중국 국방무관 상대 작전 정보 누설 혐의는 군사 외교상 필요에 의한 설명이라고 판단하고 불기소했다. 이기헌 전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의 사드기지 사전 등 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공무살 비밀 유출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사드 기밀 유출 의혹은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2023년 7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감사원은 관련 기밀 유출 정황을 포착한 후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올해 1월 서 전 차장의 주거지와 사드 배치 반대 집회가 열렸던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인근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4일에는 사드 배치 당시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소환조사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정 전 실장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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